ISA에 대한 정보와 투자의 팁 (2021년 기준)

    ISA 계좌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SA 계좌로 투자하게 되면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세금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진입하였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계좌와 상품이 필요하다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게 ISA 계좌라고 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한 정보와 이를 활용한 투자의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SA 정의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예금,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많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종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편리한 계좌입니다. 장단점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선 장점으로는 세제혜택이 있고 단점으로는 금액과 기간의 규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ISA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두 종류만 있었고 편입할 수 있는 상품도 제한적이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주식은 지금까지도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ISA 중개형이 생기면서 주식에 직접투자도 가능하게 되었고, 이 계좌를 통해서 향후 2023년에 새로 신설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이어야 합니다. 국내 상장 개별주식만 해당되고 해외 개별주식은 제외입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 상품을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ISA 종류

     

    ISA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ISA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며 ISA 중개형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세분화됩니다. 

     

    ■ ISA 일임형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나이, 자산, 성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를 투자자가 하나 선택에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만 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용하는 ISA 계좌입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시간이 없거나 투자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저는 계속 강조했듯이 투자는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 ISA 신탁형

     

    일임형과 반대로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계좌가 ISA 신탁형입니다. 금융기관은 단지 증권사처럼 브로키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상품과 금액을 정해서 지시하면 금융기관은 단지 상품의 교체만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계좌입니다. 

     

    ■ ISA 중개형

     

    ISA 중개형은 2021년에 만들어진 ISA 계좌의 일종입니다. 신탁형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중개형을 통해서 국내 개별주식, ETF, 펀드, ELS, 리츠 등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형에서 발생했던 신탁보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면에서도 ISA 중개형이 더 낫습니다. 아래의 표는 ISA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이후는 중개형이 생기면서 개선된 것입니다. 

     

    운영기간 2016년 ~ 2020년 2021년 이후
    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국민 소득요건 폐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편입가능 상품 예적금, 공모펀드, MMF, ELS, 리츠 기존 편입가능 상품에 '상장주식'(국내) 추가
    계약방식 신탁형, 일임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납입방식 5년(단축이나 연장 불가) 최소계약기간 3년 (3년 이상 설정 또는 계약기간 연장 가능)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전년도 미납입분 이월 불가 5년 한도로 미납분 이월납입 허용
    세제혜택 이자, 배당소득 손익통산 허용 이자,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허용
    수익 비과세 (200만원 한도) 수익 비과세 (200만원 한도)
    수익 초과분 분리과세 (9.9%) 수익 초과분 분리과세 (9.9%)

    출처: Business Watch

    ISA 중개형은 ISA 일반형과 ISA 서민형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일반형은 위에서 소개한 내용과 동일하면 서민형은 좀 더 세제혜택을 줍니다. 서민형의 기준을 보면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연 3,500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서민형의 세제 혜택은 일반형은 수익 비과세가 200만 원 한도이지만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ISA의 장단점

     

    ■ ISA 장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제혜택은 수익의 비과세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는 배당소득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15.4%의 이익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ISA 계좌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배당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세제혜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을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이 되면 국내 상장 개별주식에 대해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 주식을 ISA 계좌로 운용하게 된다면 9.9%의 세율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이 되면 ISA 계좌가 각광을 받을 예정이지만 미리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2023년에 바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국내 주식 투자는 ISA 계좌로 하면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 ISA 단점

     

    ISA 단점은 첫 번째로 계좌는 1인 1명의로 반드시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A 증권사에서 ISA를 만들게 되면 B증권사에서 다시 개설하게 되면 A 증권사 계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 주식 계좌의 주식을 ISA로 이관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A에 투자하려면 매도 후 재매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입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이천만 원씩 5년 즉 총액 1억 원 이상의 원금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규모가 큰 경우에는 혜택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일부 국내 주식 투자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 3년이 존재합니다. 물론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익금에 대한 인출을 중도에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간이 있어서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돈이 묶이면서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익실현 시기에 건보료의 큰 폭 인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의무가입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3년간의 수익이 모이기 때문에 이익실현시기에 이익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건보료 기준 소득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 투자 팁

     

    ISA 계좌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의 극대화를 노리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국내 배당주 투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세제혜택에서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개별 주식투자는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이천만 원씩 투자해서 연수익 오천만 원 이상 내야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연간 수익 오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의 국내 개별주식 양도세 공제는 매년 리셋됩니다. 즉 오천만 원씩 연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계좌로 연간 이천만 원으로 230% 수익 이상 내야지 ISA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일 년에 그것도 국내 주식에서 꾸준히 230%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극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개별 주식투자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국내 배당주 및 ETF 투자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시세차익을 얻는 목적보다는 배당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현재 국내 세법으로는 배당주는 배당금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국내 ETF의 경우 수익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나가게 됩니다. 국내 세법상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집합투자증권에서 분배금 형태로 지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15.4%를 배당소득세로 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ISA 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수익 공제 (서민형 40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9.9%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배당주나 ETF 그리고 펀드의 경우 약 5.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가장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입니다.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 개별주식이던 ETF 던 거래를 해서 연간 250만 원 수익 이상이 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주식은 ISA에 거래가 불가능하고 해외에 상장된 ETF는 안되지만 해외 상장 ETF를 거의 유사하게 복사해온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는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소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계좌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22.2%가 9.9%로 무려 12.3%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계좌에서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에 거의 유사하게 복사된 ETF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에서 거래되는 티커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명칭 해외 티커 거래 국가 섹터
    TIGER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INDXX CLOU 미국 IT
    KODEX 미국 FANG 플러스 (H) FNGS 미국 IT
    미국 나스닥 100 (TIGER, KINDEX, KBSTAR, KODEX) QQQ 미국 Index
    미국 S&P500 (TIGER, KINDEX, KBSTAR, KODEX) SPY, VOO 미국 Index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SOXX 미국 반도체
    KODEX 미국 반도체 MV SMH 미국 반도체
    HANARO 글로벌럭셔리 S&P (합성) GLUX
    LUXU
    이탈리아
    영국
    임의소비재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 MOAT 미국 임의소비재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 SOLACTIVE DRIV 미국 자동차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 SOLACTIVE LIT 미국 원자재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9845-HK (HKD)
    2845-HK (USD)
    홍콩 자동차

     

    표에서 유일하게 KODEX FANG 플러스만 환헷지가 들어간 상품으로 온전하게 미국 달러화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 론

     

    오늘은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의 기본 컨셉은 장기투자를 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에서의 투자는 ETF나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큰 시세차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것보다 연간 납입 한도도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식계좌와 연금계좌의 중간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각자의 포트폴리오나 자산 증식의 계획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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