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해외주식 관련 세법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찾아보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세금 관련입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개정세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과 관련되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2023년부터 바뀌는 개정 세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작년 개정세법 중에서 해외주식 관련 변경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년 양도소득세 부분을 익년 5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2023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와 동일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50만 원 수익은 공제가 되고 그 이후부터 양도소득세가 국세 20% 그리고 2.2%의 지방세가 합쳐져서 22.2%가 부과가 되는데, 아직 지방세 부분의 원천징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개정세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세 부분 20%는 원천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 중에서 기본공제를 신청한 계좌는 250만 원 공제가 되고 나머지 수익분에 대해서 매도와 동시에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로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이익금의 20%를 매도와 동시에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로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A라는 해외주식 1억 원 치를 1월에 사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3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현행은 1억 5천만 원 매도 금액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대로 내 계좌에 남아 있지만, 2023년부터는 1억 4천만 원만 내 계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증권회사가 매도와 동시에 20%의 양도세의 국세 부분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세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국세가 원천징수된다면 지방세 2.2%도 따라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상반기에 결손금(손해)이 발생하게 되면 하반기 양도소득 원천징수를 할 때 수익금에서 차감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반기 수익을 내고 양도세 원천징수를 당하고 하반기에 손해를 보면 낸 세금 돌려주지 않으니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개정 세법입니다.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하반기에 양도소득 산정 시 차감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결손금 처리를 하시고 하반기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될 듯합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매수매도를 빈번하게 하는 투자자들은 복리효과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렇게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본래 다른 나라에는 장기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지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서 장기투자를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증여 관련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활용하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즉시 매도를 할 수 있고, 증여가액 결정은 증여시점의 2달 전과 2달 후의 종가 기준 가격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매도 후 2달 뒤의 확정 증여가액에 따라서 추가적인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발생하게 되면 익년 5월에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 부분 세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3년 개정세법 증여 관련
    2023년 개정세법 증여 관련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증여를 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를 통해서 세금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증여를 한 후에 1년이 지나서 매도를 해야 증여를 받은 시점의 ±2개월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 증여가액으로 양도세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즉시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2년 말까지 반드시 증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023년이 되어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여 시점으로부터 1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세금을 더 격렬하게 걷겠다는 의지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정 리

     

    부동산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투자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넘어서 주식에서도 반기별 원천징수라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세법을 만들어서 더 격렬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해서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세금 걱정까지 해야 되니 참 힘든 투자환경입니다.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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