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해외주식 투자 득과 실 (+자녀증여)

    오늘은 법인으로 해외주식을 하는 경우의 득과 실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국내 증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의 힘에 따라서 무지성으로 올랐었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확실히 국가 간의 주식시장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박스권인 한국 증시보다 미국 주식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주식투자는 이익금의 250만 원부터는 양도소득세 22.2%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으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도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서 법인 투자를 고려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인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판단했고 법인 투자의 득과 실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이익금의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국세 20%, 지방세 2.2% 총 22.2%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는 국세 10%, 지방세 1.1%로 총 11.1%를 부담하고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에는 국세 20%, 지방세 2.2% 총 22.2%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이익 범위는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익이 2억 원이 넘어가는 투자자들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세율이 같기 때문에 굳이 양도차익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드 규모가 작아서 이익이 2억 원 이하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시드가 불어나게 되면 오히려 법인으로 투자한 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의 장점

     

    기존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법인의 기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외주식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수매도가 빈번한 투자자들의 경우 수수료나 각종 비용들이 모두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손익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손익이 확정되어서 변동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보다 더 유리합니다. 법인을 세워서 연간 2억원 이하의 수익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어서 기장 비용이나 기타 법인 비용을 내더라도 세금 혜택이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자녀 증여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의 투자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마다 부모는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친족 1,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개인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증여합니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거나 지수 ETF를 사놓고 10년간 묻어놓으면 무방하지만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계좌의 주식을 사고팔게 되면 향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발생하지 않더라도 빈번하게 개입한 흔적이 보이게 되면 국세청의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 주식투자입니다.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이 돈을 개인계좌로 주식을 매수해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금으로 증여를 해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가 될 수 있으며 법인 내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은 자녀의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추적이나 양도소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인해서 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면 자녀의 지분가치도 늘어나게 되고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면 추가로 법인의 지분을 증여해줄 수 있고 또한 법인의 대표나 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주회사가 투자회사로서 여러 회사에 투자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이고 액면가 5불의 주식이 지금 한 주에 4억 원이 넘습니다.  


    법인 투자의 단점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무사 기장료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돈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법인은 세법상 사람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자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배당이나 급여입니다. 여기서 배당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맞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11%를 하기 위해서 세운 법인으로 인해 실제로 돈을 가져와서 득실을 따져보면 개인투자자로 양도세 내고 내 마음대로 돈을 가져오고 분리과세로 22.2%만 내고 끝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으로 가져오는 경우 일 년에 2,000만 원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집니다. 


    결 론

     

    필자도 법인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해볼까 많이 고민했지만 법인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투자방식이 매수매도를 빈번하게 하는 투자방식이 아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그리고 다른 자산군으로 돈을 옮겨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제약조건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셨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법인으로 주식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법인 투자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녀의 주식 증여를 법인 주식으로 해주게 되면 꽤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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