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소개 (DB형, DC형, 개인형IRP)
- 연금정보
- 2021. 11. 29.
퇴직연금은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크게 나눠집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DB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이렇게나 많이 뿌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DB형 연금으로는 구매력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각의 퇴직연금의 정의와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퇴직 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지급된 임금총액의 3개월 평균금액)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것을 퇴직연금 DB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는 대부분 무위험 자산인 예금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상승에 따른 평균임금 상승분만 매년 상승분으로 적용받습니다.
근로자가 최초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현재 제도하에서는 DB형이 디폴트로 적용이 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DC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DB형으로 퇴직금이 적립되고 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이 이런 형태로 운용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퇴직연금 DC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좋으면 훨씬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리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는 단순히 퇴직금만 적립만 해줍니다.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을 한 번 하게 되면 다시는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DC형으로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심사숙고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에 넣고 적립 및 운용하여 향후 연금이나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퇴직연금 DC형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추가 불입한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 리
퇴직연금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고 DC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특히 나이 많은 선배들이 바꾸면 손해본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과 주식시장의 연평균 상승률을 장기 시계열로 놓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정말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끓임 없이 듣고 자라온 원금손실 금지.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증식에 얼마나 독약과도 같은 말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뿌리고 있는 이 때 과연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상상을 해보신다면 한 번쯤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노동력의 가치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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