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연금수령 및 과세 (2021년 기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으로 많은 돈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중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각국 정부의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 현금은 점점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구매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잠들어 있던 돈들이 증권사 연금 계좌를 통해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중의 하나인 IRP 계좌의 연금수령과 과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 요

     

    IRP 계좌는 다수의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재직 중에 개인형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700만 원이고 총 납입금액은 1,800만 원까지 입니다. 세액공제로 감면받는 세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급여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700만 원 기준으로 92.4만 원 ~ 115.5만 원입니다. 

     

     

    퇴직연금법에 따라 연금형태와 상관없이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그리고 55세 이상의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인 퇴직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개인형 IRP 계좌를 운용 중이었던 퇴직자는 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추가로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DC형의 경우 협약을 맺고 운용 중인 금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금융사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 회사가 다르게 되면 기존에 운용 중이던 퇴직연금 DC형 계좌의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매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직 회사의 DC형 운용 금융사의 계좌를 만들어서 옮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런 것이고 향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 DC형 운용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용어 정리

     

    ■ 이연 퇴직소득이란?

     

    직장인이 퇴사를 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원래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이연이 된 퇴직금을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 이연 퇴직소득세이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과세 이연으로 퇴직금의 명칭이 이연 퇴직소득으로 바뀌게 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그대로이고 세법상 명칭만 바뀌게 됩니다. 이연 퇴직소득을 향후에 연금 개시일이 지난 후에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기존 퇴직소득세의 70% 정도로 과세가 되며 30%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 연금소득세란?

     

    개인형 IRP 계좌에 입금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서 3.3% ~ 5.5%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로 적용되는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입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 연금수령한도란?

     

    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퇴직 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간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연금수령한도라고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의 최대 기간은 10년이고 연금수령 개시 후 10년 후에는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1.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2. IRP 연금 상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연금개시를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을 미적용합니다.)

    3.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10년 이후에는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X 1.2

    연금수령 연차란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시기가 포함된 연도를 1로 보며,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가 연금수령한도가 되면서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수령 순서

     

    연금수령 순서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해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령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령 방식은 일시금이던지 매월 연금형태이던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의 일반적인 지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만든 개인형 IRP에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700만 원을 초과한 원금을 합산한 총금액을 가장 먼저 계좌에서 빠져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2. 1번 항목의 금액이 모두 인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연 퇴직소득 원금(퇴직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은 원금)이 인출되게 되며 이때 수령할 시 이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1번과 2번 항목 모두 인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연 퇴직소득과 IRP로 운용한 운용수익 + IRP 세액공제 대상 원금을 인출하게 되며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이지만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 전액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 과세 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율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만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중도해지나 인출

     

    ■ 중도해지나 인출 사유

     

    가입자가 IRP 중도해지나 IRP 중도인출을 해야 할 경우 만 55세 이전에 아래의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관련 증빙을 가지고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관련증빙 인출한도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X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할 서류 O
    가입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해산결의, 인허가 취소, 파산선고 발생시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 금융감독원 자료 참고

    ※ 질병이나 요양의 케이스에서는 인출한도가 정해지는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2) 가입자 본인의 휴직 및 휴업 월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X 150만 원

    (3) 200만 원

    이 세 가지 항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요양 관련 인출한도를 정합니다.

     

    ■ 중도해지 및 인출 시 과세

     

    (1) 부득이한 사유: [세액(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X 연금소득세율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2) 그 외 사유: [세액(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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