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크게 나눠집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DB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이렇게나 많이 뿌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DB형 연금으로는 구매력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각의 퇴직연금의 정의와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퇴직 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지급된 임금총액의 3개월 평균금액)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것을 퇴직연금 DB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